본문 바로가기

명품/일반

연예인쇼핑몰 짝퉁 명품 판매 파문과 관련, 명품관련 범죄유형

 

 

요즘은 좀 조용한듯하지만..

얼마전 유명 연예인들의 짝퉁명품 판매사건으로 좀 시끌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매스컴 발표이후..

해당 모모씨들은...자신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강변하는 모습도 보였고..

과거에 짝퉁팔았다가 벌금맞았었고..

이후로는 그런적 없다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사실..저는..

매스컴에서 연예인 짝퉁명품 판매이야기가 나오길레..

"요즘 세상이 어느때인데..짝퉁을 명품으로 우겨서 팔 생각을 했을까??? 간들 크네.." 싶었었는데...

 

기자들...조사관들...그리고..연예인들이..말하는..

짝퉁명품판매의 의미와 명칭정의 및....View 포인트들이..

조금씩...다른곳을 가리키거나...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있었고..

이는... 그냥 그러려니...별생각없이 지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충..보다가는...

누가 잘못하는거고...어떤것이 잘못된것인지...

일반인들은 헷갈리기 십상이더군요.

 

그래서..

명품을 10년가까이 유통해온 입장에서.. (맨아래 명품유통 관련글 링크.. 싹다 모아놨습니다.)

명색이 블로그를 운영할진대..ㅋㅋㅋ

명칭의 정의와..

어떤것이 범법이고, 어떤것이..문제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테이블(?)화를 한번 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명품관련 수입/유통/판매의 범법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대략 아래와 같이 3가지 법이 보호되어야 할 사안으로 가장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 상표법: [법률용어사전 참조]=>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략>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머니야머니야 의견] -> 소위말해 짝퉁을 판매하면 바로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법이 바로 상표법위반입니다. 짝퉁을 팔다 걸리거나, 만들다 걸리면, 이 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 병행수입법: [위키피디아 참조]=> 병행수입(그레이 임포트, gray import)는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11월부터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병행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란 복수국(複數國)에서 동일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가 제1국에서 해당상표상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제3자가 이와 같은 정당한 상표상품, 즉 진정상품을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나라(제2국)에 수입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포함)는 자기의 국내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에 기하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었고 일부의 국가(미국 등)는 이를 침해로 판결한 예도 있고 이에 반하여 다른 나라(독일 등)에서는 침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과거 재정경제원)에서는 가격인하로 인한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관세청 고시 제99-943호로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부착 지정상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전량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3자의 수입행위를 침해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전용사용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외국과 국내의 상표권자의 동일성여부, 전용사용권자와 상표권자와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의 사용형태 등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머니야머니야 의견] -> 대한민국에서 명품을 수입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근거입니다. 구찌 프라다 어찌구에서 자기들이 독점인냥 하면서 고객현혹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다 구라인 셈입니다. 즉, 구찌와 프라다가 국내에서 그것을 제조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위의 빨간색 문구참조) 이태리나 영국,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모든 진성제품(정품 or 진품)의 수입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독점계약 어찌고...다 구라라고 보심 맞습니다.

  • 의장등록(디자인권): [법률용어사전 참조]=>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은 공유로 합니다(디자인보호법 3조).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출원 디자인에만이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를 유사디자인이라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7조).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39조). <중략>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7조 2항의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41조).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당해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2조).

    [머니야머니야 의견] -> 명품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의장등록이 일반 판매자 및 구매자와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판매자가 사업을 좀 크게하는 경우, 예를들어 백화점 또는 아울렛에 매장을 차려야 할 경우라면? 매장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때 매장을 꾸민답시고, 아무생각없이 구찌나 프라다 루이비통에서 촬영된 팜플렛, 카탈로그 원판 필름등을 디스플레이를 위해 매장에 걸어놓으면? 구찌나 프라다 루이비통 국내지사에서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의장등록입니다. 이때 판매자는 매장에 Parallel Imported라고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이고(안하는 업자들 널렸죠.. ㅋㅋ 파파라치들이 맘먹으면 다 잡아 넣을수 있겠죠. ㅎㅎ) 이태리 및 프랑스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해외 본사와의 의장등록권한이 어떤형태로 계약되어져 있는지 검토해야만, 이와같은 공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됩니다.

 

위의 세가지는...

포탈에서 뒤져보면...제가 설명하는것 보다..중략되지 않고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꼭~ 참조해 보시구요.

 

 

그리고..오늘..

궁극적으로 제가 구분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판매자가 과연 그 제품이 가짜인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범법행위에 해당되는...또는 해당될 수도 있는 Case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네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에서는..? => http://moneyamoneya.tistory.com/353

아래 4가지 케이스들 가운데..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ㅋㅋㅋ

 

 

 

  • Case 1> 판매자가 가짜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진품이라 판매하는 행위

 

 

  • 죄질정도: 최악으로 나쁨
  • 형사처벌: 형사범에 해당되므로 적발시 처벌됨

 

이 케이스는..

 

실제 A라는 업자가 제조측 B에게 가품을 의뢰하여....(백화점에서 정품사다가..중국에 동봉배송..)

국내 또는 중국등지에서 진품과 구분이 안될정도로 정교하게 밟은 후..

제3국경유 및 밀수의 방법으로 국내에 들여와서

시중에 유통하는 최악의 악질그룹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술 더 뜨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아직 국내에서 크게 적발된 적이 없었던 못된짓도 있지요? ㅎㅎㅎ

제가 업을 하는 동안... 한술 더 뜨는 짓꺼리들을 하는 업자들 몇넘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한술 더뜨는 행동이란?

바로... 이 A라는 업자넘이..

국내 상표권자(또는 계약된 에이전트)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표담당 부서의 장쯤 되는 C라는 넘을 포섭 및 매수하죠.

그리고 난 다음... 국내에 무차별적으로 뿌리는겁니다.

 

이때 국내에서 멋모르고 사는경우...

너무 정교해서..구매자들은..속는 케이스가 다반사이고..

가끔 이상하다...생각하는 구매자들 또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선수들의 눈에 띄어...

해당브랜드의 상표권자들에게 수상함을 신고하면..?

C라는 넘은 ..."아..그거 우리쪽에서 나간 물건이 맞습니다.." 요딴식으로 덮어버립니다.

 

이런 행위는....

상표법위반 뿐만아니라..대국민 사기에 해당되겠죠.

아마도...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간 큰 연예인 쇼핑몰은 없지 않을거라.. 짐작해 봅니다.

 

 

 

  • Case 2> 판매자가 가짜제품임을 이미 알고, 이를 가짜 제품이라 알리고 판매하는 행위

 

 

  • 죄질정도: 나쁨, 하지만.... 도처에 너무 많음
  • 형사처벌: 형사범에 해당되므로 적발시 처벌됨

 

오픈마켓에서 명품.... 또는 브랜드명을 조회해보면...

~~ 스타일, ~st.  ~~~STYLE, ~~카피, ~~Copy 과 같은 형태로..

상품명에 머릿글 또는 꼬리글을 달아 놓은것을 보신적 있을겁니다.

 

이는...

"~~~ 브랜드의 형태를 흉내내어 만든 가짜제품이다.."라는 표현을

지딴엔....고상해 보일려고..말을 만들어 붙인겁니다.

 

물론...판매도 아주 잘됩니다..ㅎㅎ

 

간혹...동대문 옷가게를 뒤지다보면..

빤히 짝퉁인데..가판에 굴러뎅기거나...판매자들이 부어파는 경우가 있는 명품가방..지갑들이 있는데..

이것도... 짝퉁임을 알고... 사는사람도 짝퉁임을 아는것은 물론...

걸리는줄 알면서...너무나 보편화(?)되어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어서..

"쩝.... 내가 걸리기야 하겠으?" 하는 맘으로... 파는행위가 모두 이번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한번 단속반이 쏴악~ 훑어주면..

그땐..좀 잠잠하다가..

잊혀질만하면...다시 활개치죠..

 

이는..그나마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 가품이라는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ST와 같은형태로..알리는등의..고지의무(?)도 하고 있으므로..ㅋㅋ

케이스1>번의 악질범보다는...그나마 좀 가볍긴 하지만..

이또한 걸리면 무조건 형사에 해당되므로...

판매하는 사람은 가급적..취급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연예인쇼핑몰의 짝퉁판매는..

이와같은 스타일 제품들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사실...오픈마켓에 돌아다니는 카피물건들이...각종 패션사이트에 범람하는 때..

연예인쇼핑몰이라고 해서..이 스타일제품들이 들어가지 않았을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 Case 3> 판매자가 가짜제품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품인줄 착각하고 판매하는 행위

 

 

  • 죄질정도: 죄가 없을수도 있으므로 판단에 신중할 필요있음
  • 형사처벌: 무죄 또는 유죄가 엇갈리고 있음. 2003년 일본에서는 판매자가 패소한 판례가 있었음

 

명품사업을 처음하는 사람들은..

처음 연결된 이태리 또는 프랑스 공급처를 맹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도그럴것이..

그넘들은 물건도 잘 안줄 뿐만아니라..

애초에 Nego라는것이....수년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절대 돈질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삼성에서...그 유명한 명품하나 독점으로 유치하고자 별별짓을 다해도...탑20 브랜드하나 못떠오죠..)

그렇기에...작은규모일망정..자신과 연결된 서플라이어를 맹신하게 되는데..

이과정에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처음 첫거래...당연히 정품주죠..

나중에 캐파가 커갈수록..

특A...누가봐도 모를정도의 물품을 섞기도 하고..

대놓고...요상한 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이는..사업을 함께 진행하는동안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시간이 지난 이후...

여타의 업자들로부터...블랙리스트를 확인하고서야...땅을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때...물건을 받아온 한국화주 및 그 화주로부터 물건을 받아간...국내 도매업자...및 소매업자..

모두 다... 해당 물품이 진품인것으로 철떡같이 믿게됩니다.

그도그럴것이..서류에서부터...왠만한 트랙킹을 해봐도...노출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때문이죠.

 

그런데..이런넘들이...

자국에서의 분쟁이 한국에까지 불똥이 튀고...새우등터지듯..짝퉁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이때..한국의 업자는..?

걍 덤테기죠..

 

법에서는.... 알고 했느냐? 아니면 정말로 모르고 했느냐?가 꽤 중요한 판결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며,

실제 상표법 및 국제법 변호사와 제가 대화해본 결과,

현실적으로는 그레이마켓에서 제품의 진정성이란... 역추적가능한 서류로써 everything is OK이며,

만일 이 서류가 문제가 있으면 유죄가 된다고 하더군요.

당시가 2003년경이였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유사한 판례도 없었고.... 이웃 일본에서는...판매자가 유죄로 선고된 사례가1건 있다고 했었습니다.

 

연예인 쇼핑몰의 짝퉁판매사건의 경우..

이와같은 케이스에 휘감길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연예인쇼핑몰은 자신들의 네임벨류때문에...동대문 남대문표 옷들이 오히려 마진율 좋고 더 잘나가기떄문에..

제가 연예인쇼핑몰99곳을 뒤져보는 동안 명품을 판매하는곳은 실제로 많지 않았던것으로 기억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

 

 

 

즉....명품을 판매코자 하는 분들은..

 

이태리 공급자가 철썩같이... 진품이라고 할 망정....

100%진품이 아닐수도 있다는것을 상식으로 알아야 하며...

 

그것을 알고있는이상...판매시 문제가 혹시라도 불거지면...?

판매자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을수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Case 4> 판매자가 가짜제품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이상해서..가짜라고 알리고 판매하는 행위

 

 

  • 죄질정도: 죄질이 나쁜편은 아니겠죠? ㅎㅎ
  • 형사처벌: 분명 걸리면 형사처벌 됩니다.

 

이런 경우는..ㅋㅋ 거의 없습니다만..

이베이같은곳에서 이상하게 수입해 놓고 보면..

미국애들이 진품이라고 버럭버럭 우겼던 제품들가운데..

짝퉁이 오는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의 경우....

몇년간의 자신의 판매 경험치로 미루어 보아...

"개쉐이덜....짝퉁을 보내?" 부글부글 하면서도...

"쩝.... 어짜피..알거...짝퉁st형태로 걍 털자..".고 판매하는 케이스 되겠습니다..

 

당연 sT제품을 판매한것이니...걸리면 형사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판매자도 사기당한 케이스니까..좀 불쌍하겠죠..ㅋㅋ

 

 

 

대충 연예인 명품짝퉁판매와 관련하여..

어떤 형태인지 불명확한 가운데 머리에 떠오른 범법가능한 유형을 정리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명품을 판매하고자 하면..

많은 마진뒤에는 많은 고통이 수반될수 있다는 점을...

판매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며..

외국 상표를 지킨다기 보다는....사실....크게놓고보면...국내 브랜드 상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구매자들도..쩝....가능하면...ST이런거는....안사는것이..

큰 견지에서는 좋은것이라 생각됩니다.

 

짱께들...짝퉁 밟아 만들면서..떼돈 벌고..국가에서는 단속 안하고..

마티즈 비슷한거 찍어내고....잘 팔아처묵구..

계란 짝퉁 만드는거 보니...와,,,증말...솔직히 말해...인간에 가까운 족속이긴 한건가 싶더군요..으으

우리도 이네들과 똑같은..그런 부류는 안되야 할텐데..말이지요...ㅠㅠ

 

 

 

명품 관련글 목록

 



 

ㅋㅋ 간만에 Daum View 메인에 걸렸슴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