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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월급여에 가압류 되었는데, 회사 적립금은 찾을수 있나요?

 

 

오늘은 회생신청과 관련하여

특히 월급/급여 압류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었던 내용 한가지를 정리해보고

베테랑 법무법인 여해의 솔루션 연결해 드리면서

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질문과 답변을 정리합니다.



월급여가 압류되어 회사에서 압류된만큼 적립하고 있는 금원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및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이를 행하는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채무자는 강제집행 등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가)압류 적립금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압류 적립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이를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위의 질문 케이스와 같이,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를 채무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면,

변제계획인가 후 수행이 불가능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위 적립금을 모두 소비하여 버리거나,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행위로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압류 적립금이 상당액에 달할 경우

이를 1회의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케 하되,

그 투입한 적립금 만큼

이후 변제기간 동안의 월 가용소득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님)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총 회생관련 채권 원금액이 8천만원이고,

(가)압류 적립금이 1천만원 있으며,

매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적립금을 조기에 일시 투입하지 않는다면?

5년 동안 매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계획안을 작성하나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임)

적립금을 조기에 일시 투입한다면?

총가용소득 6천만원(1백만원×5년)에서

적립금 1천만원을 공제한 액수 5천만원을

59개월(제 1회분의 변제계획은 적립금을 투입하므로)로 나눈 금액 847,458원(반올림)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적립금의 조기 일시투입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가)압류 적립금의 수령이 채무자에게는 가용소득을 감액시키는 효과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 법무법인 '여해' 의 무료상담 툴 소개


 

회생관련 하여

압류 및 가압류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지면에 모두 옮기기 힘든면이 있습니다.


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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