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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면 강제집행 막을수 있나요?

 

 

오늘은

회생을 신청코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중 하나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멈출수 있는지와 관련,

이와같은 사례를 무수히 해결해 온

법무법인 여해의 답변을 알려드리면서

글 정리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회생신청시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체납처분 등은 중지됩니다.

 

그러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1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지 금지명령신청).

 

법원은 중지금지명령에 대해

개시신청보다 먼저 판단하며,

해당명령을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그 명령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그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여해' E메일 신청툴 소개

 

 

회생과 관련 하여

강제집행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일일이 지면에 모두 옮기기 힘든 바,

여해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분과 더불어

현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상담을 통해

상세한 답변 얻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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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불안에서,

완전 벗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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