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생을 신청코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중 하나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멈출수 있는지와 관련,
이와같은 사례를 무수히 해결해 온
법무법인 여해의 답변을 알려드리면서
글 정리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회생신청시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체납처분 등은 중지됩니다.
그러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1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지 금지명령신청).
법원은 중지금지명령에 대해
개시신청보다 먼저 판단하며,
해당명령을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그 명령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그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여해' E메일 신청툴 소개
회생과 관련 하여
강제집행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일일이 지면에 모두 옮기기 힘든 바,
여해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분과 더불어
현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상담을 통해
상세한 답변 얻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겁니다.
아래 이멜툴은
제대로 실력갖추신 분과
유사시 급 Direct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편리한 이용으로
강제집행의 불안에서,
완전 벗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