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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재무설계/재테크

재테크 재무설계에 필요한 세금우대,저율과세,비과세상품 관련 정보 vs 추천

[재테크 재무설계에 필요한 세금우대,저율과세,비과세상품 관련 정보 vs 추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쪽에서는

부족하다고 아우성,

세금을 내는 쪽에서는

지나치게 많다고 아우성

세금과 관련된 양날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세수부족으로 세원확대가 더욱 절실해졌기때문에,

비과세 금융상품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OECD국가에서도 비과세금융상품을 가진 나라가 몇 안된다고 하지요.

그러므로

미리미리 비과세 or 저율과세 금융상품을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2009년)

보약도 소득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약을 많이 지어먹도록 한의사들이 로비를 한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면

아마도 소득이 노출되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오히려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한의사들의 입장은 별로 내키지 않을수도 있을겁니다.

 

성형수술, 치아교정, 보약등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은

이 항목들이 비급여 현금 진료이기 때문에

소득파악이 어려운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들에 대해

국민 다수의 힘(소득공제로 국민을 꼬시는 유인 Factor)으로 역추적하겠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세연구원의 연구자료나

각종 기관의 발표를 보면

세수부족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입장에서는

세원확보를 위해

이제껏 했던것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수확보에 나설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 조세부담률 이란

    한나라의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로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1년동안 번 소득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내고 있느냐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로 조세부담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한나라 재정의 상대적 규모를 제시하는 바로미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사회보장부담의 등의 이유로 인하여, 조세부담률 비율이 높아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OECD 평균치와 비교해 보면

아직 여유가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미 조세부담률은 충분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와 경제시스템이 비슷한 미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이를 실감하실 수 있을겁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미국과 비슷하고

일본보다는 무려 3%나 더 높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수준은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형편없다는 사실.

 

세금이 어디서 어떤 인간들이 딱아 먹고 있어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임계치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o,

현재 정부의 세원확보정책은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의 비중을 늘려가는데 그 촛점이 맞춰지고 있고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하여

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할때
    돈을 지급하는 기업(원천징수 의무자)이
    지급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

 

소득이 발생되는 순간

즉시 세금을 떼게 되면

심리적 조세저항도 적어지고

발생된 이익에서 떼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감 또한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그리고, 국가는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연말에 연말정산 환급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세금과 관련하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세원확대의 가장 좋은 대상은

금융거래와 금융이익 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할수록

금융이익에 대한 과세는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과세 혹은 저율과세 금융상품은

미리미리 체크하고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상품의 비과세 한도는

암보험이 시장에서 점점 줄어드는 이치와도 같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비과세 요건이 되는 기간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가끔 질문받았던

세금우대, 저율과세, 비과세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아래 정리하면서

글 마무리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 15.4%(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잔여액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세금우대상품의 경우 9.5%(1인당 1000만원 한도/노인,장애인의 경우 3000만원 한도),
조합예탁금과 같은 저율과세상품의 경우에는 1.4%(1인당 3000만원 한도)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이자소득세를 전혀내지않는것으로,
생계형저축(60세이상, 1인당 3천만원 한도), 장기주택마련상품(7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10년 이상) 상품등이 있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와 재무설계사들은
소극적 절세기법으로는 세금우대 상품, 저율과세상품과 소득공제상품을 활용하며,
적극적 절세기법으로는 분리과세 상품 및 과세회피(절세)를 위한 합법적인 비과세를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재무설계의 한 분야로
세금설계와 디자인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재테크의 중요한 돈과 관련한 관전 포인트에서

다른 일로도 바쁜 일반인이

항상 돈 돌아가는 곳에 촉을 꽂고 살기에

역부족한것도 사실인 만큼,

이럴때 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전문가 집단이 바로 재테크 전문 재무설계사 입니다.

 

 

인맥차원에서 제대로 한명정도 곁에 두고 잘만 활용하면

복잡다단한 세무관련 내용, 회계관련 내용 및 상속 증여등등

수시로

현시점에서의 제대로 바로잡아 줄 수 있기때문에

인생 life plan 코디네이션 하는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재무설계를 아래 엮어 놓은 분에게서 받아 봤었고

그때의 인연으로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나름 유저 입장에서 검증한 터라

누구에게 소개하는데 크게 거리낌이 없으며, 향후 욕들어 먹을일 없을거라 봅니다.

 

무하튼 아래 그분과 연결되실 수 있도록 무료 e멜 상담신청 툴을 엮어 두었으니

편하게 잘 활용하셔서

궁극의 재테크 성공의 길로 적극 나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