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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재무설계/재테크

개인회생 인가 승인 취소되는 경우와 국민행복나눔 기금 조건 장점,단점비교

[개인회생 인가 승인 취소되는 경우와 국민행복나눔 기금 조건 장점,단점비교]

 

 

최근 경기침체기의 장기화로 인하여

의도치 못한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개인 및 사업자,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본의아닌 과도한 부채,빚으로 인하여

심적 육체적 고통을 동반 수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압니다.

 

극단의 선택을 개중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극단의 선택이 아닌

최선의 선택 또한 살펴보면 있는 바,

오늘은

어려울때 완전 힘이 되어주고

특히나 불법추심 대응 방법으로는 최고의 선택인

개인회생,국민행복나눔 기금 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몇가지 내용들을 아래 정리해 봤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개인의 채무가 감당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재정적으로 고통받고 있을때,

법제도로 구제를 받을수 있는 법률 솔루션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만 그 자격이 발생됩니다.

 

본인 스스로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법원에서는 소득, 재산, 채무 변제내역 등등

많은 소명자료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소득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동안에 

정해진 비용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제토록 해 주는

사업 구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본인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직종이나, 사업 여부는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우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현재시점에 반드시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래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정리했습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가 총 15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 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가능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또한 상기에 언급한 개인회생 자격조건만 맞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 승인 취소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 인가 승인이 기각/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이란

소송사건을 맡게된 법원이 신청자의 소송에 이유가 없거나

법에 의거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선고하는 일을 의미하는데

신청한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절망이 아닐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승인이 취소/기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대출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을 경우와

또는,

무분별한 지출로 인해 소비생활이 성실하지 않은것으로 비추어진 경우

등등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취소 될 수 있는 사유들을

아래 정리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
  • 법원이 정한 서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경우
  •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치 못할 경우
  • 최근의 채무에 의하여 개인회생 기각이 나는 경우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기각을 결정하는 변수가 아니라, 만약 최근에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에 따로 재산으로 돌려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고의성)
  •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개인회생을 고의로 악용하기 위해 일부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 최근 채무의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사용처 및 카드의 사용처 등의 사유가 명확할 경우, 소명을 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기각이 나지 않지만, 채무를 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 일반적인 개인회생 기각의 사유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 최근 채무 발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보정서류 역시, 기간내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 vs 국민행복나눔 기금 장점,단점 비교

 

 

국민행복나눔 기금 사업은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까지 탕감해 주고

부채상환 기간을 길게 잡아 줌으로써,

그야말로 빚을 갚아 나가는데,

한시름 놓게 해주는 제도적 대안(공약안)입니다.

 

그런데,

국민행복나눔 기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개인회생의 정의와 개념이 서로 비슷하다 보니,

과연 나의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행복나눔 기금을 신청해야 맞는 것인지?

혼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개인회생 vs 국민행복 나눔 기금 차이점과 장점 및 단점을 비교했습니다.

 

구분

국민행복나눔 기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기준기간

2013.2.28 현재를 기준으로 함

채무발생 기간 상관없음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 사채,사금융 해결 안됨

- 연체기간 짧거나, 길거나 무관
- 채권규모(빚규모) 적거나, 많거나 무관
- 보증채무가 있어도 무관
- 사채, 사금융 모두 가능

제외대상

-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채무 1억원 이상인 경우
- 개인회생 진행중인 경우
- 개인파산 절차 진행중인 경우
- 소송진행중인 채권
- 주 채무자 또는 보증 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인 경우

- 기본적으로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이라면 모두 가능함 (아래 섹션의 상세설명-자격을 참조하세요)

조정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없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있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모두 탕감
- 개인회생의 경우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

무효사유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 좌측과 유사하지만
- 향후 재신청 가능

결론

-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빚의 크기도 1억 미만인 분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은 베스트 솔루션이 맞습니다.
-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부분에서, 개인회생이 필수이며,
- 특히나 채무의 완전 탕감으로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이 유일한 솔루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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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실수 있길 진심 바랍니다.

 

참고: 아래, 본인이 신청가능한 상황인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시간낭비 줄이는데 도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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