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제 소유,명의의 부동산,집을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가운데 자신의 부동산 또는 집을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여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가운데 가장 빈번한 질문 두가지를 정리하여 아래 소개합니다. 제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세입자가 있는경우, 그 근저당권자의 채권이나 우선변제권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개인회생에서(파산에서도 동일함) 채무자의 재산상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을 별제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별제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즉 담보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