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산관리,재무설계/법률보험

LIG 법률비용보험 가입후기, 변호사 수임료, 민사소송 비용 해결! 의료소송은? 고문변호사 효과는?

 

[LIG 법률비용보험 가입후기, 변호사 수임료, 성공보수 및

민사소송 비용문제 해결! 의료소송은? 고문변호사 효과만족]

 

 

2주전쯤..

LIG보험을 왕창들고 왔습니다. ㅋㅋ (의료비관련...포탈 및 법률비용보험 까정..)

누구 부탁이 아니라...

나이 한두살 먹어가다보니... 의료비 백업없이는..안되겠다 싶어서..ㅋㅋ

각종암보험 갱신 및 추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게다가 의료실비도 벼르던 참에...

아는 지인 찾아갔지요..

 

이분 LIG 본사에서 25년 근무하신...저보다 연배도 높으신 분이고..

독하다...치면..대한민국 몇위안에 손꼽히는 분인지라..

"이거 저거.. 들어.".라고 명령만 내려주면.....저는 찍소리 않고,,,"네~" 하고...듭니다...ㅎㅎ

따지고 말고는....앉은자리에서 다리펴고 앉을 곳인지....오므리고 앉을 곳인지...

떵어즘..잘 가려야 되니깐요..^^

 

 

그래서...

마침..최근 출시된 LIG법률보험에 대한 얘기를 슬며시 꺼냈더니..

걍..시큰둥~ 하시길레..

"저..이것도 하나 들려구 하는데요?" 하고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더니..

"마... 민사소송으로 치고받고 싸울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겨?" 라고 하시더군요..ㅋㅋ

 

얼마전..

국내최초로 출시되었다는 LIG법률비용보험에 대해 상담도 받아봤었고...

아래와같이 포스팅도 했었습니다..

 

 

아직 출시초기라..이런저런..아쉬운점은 좀 있었지만..

나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보험료도 얼마안하길레...냉큼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제가 가입한 LIG법률비용보험에 대하여..

 

  1. 상세한 보장 내용 및 주의사항
  2. 고문변호사를 두었던 경험과 관련..

 

아래와 같이 몇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 법률비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법률비용보험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은

아래 테이블과 같습니다.

 

법률비용보험금
(변호사비용)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민사소송 사건으로 소송상 화해/조정 또는 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수임료)을 지급
* 연간 1사건에 한함(하단 설명 참조)
(최대 4천5백만원한도, 심급별 1천5백만원한도, 심급별 자기부담금 10만원)

법률비용보험금
(인지액 + 송달료)

인지액, 송달료 지급
(최대 1천5백만원 한도, 심급별 5백만원 한도)

방어비용(자가용)

운전중 사고로 구속/기소시 변호사 비용으로 5백만원 지급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가용/본인형 한함)

1.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피해자 1인기준)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 자배법 1,2,3급 부상을 입힌경우 (피해자당 최고 3천만원 한도)


※ 보험기간 첫날 오후4시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오후 4시까지를 1년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기간 종료 시까지 각 1년 단위의 기간을 연간으로 정의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1사건"과 "하나의 소송"이란?

- 1사건 이란? => 연간(보험기간 첫날 오후 4시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발생된, 여러 개의 사건들중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선택한 1개의 사건

- 하나의 소송 이란? => 1사건 발생으로 인한 여러 개의 소송 중 1개의 소송(심급별 1심/2심/3심 포함)을 의미함. (단, 보험기간중에 심급별 소송이 제기되어야 보상함)

 

 

 

  • 법률비용보험 상담서비스

 

  1. 변호사 상담 서비스 : 각종 사건 제한없이 변호사 전화/서면 상담 합산 연 5회
  2. 전문가 도우미 서비스: 법무/세무 전화/서면 상담 전문가 총 합산 연 5회, 서식작성지원 서비스 (서식검토 연5회, 서식작성대행 연2회)

 

 

 

  • 법률비용보험에서 보상하지않는 주요서비스 - 법률비용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아래 내용은 LIG법률비용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입니다.

매우 중요하겠지요. (의료분쟁으로 인한 의료소송도 가능)

 

  1. 청구의 포기(원고가 소송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
  2. 인낙(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
  3. 소의 취하 (소를 취소한 것) / 소의 각하(소장심사에 따라 재판장이 각하)
  4.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석면, 전자파, 의약품 지속적 투여, 명예훼손, 흡연 피해 등
  5. 금융투자상품관련 소송
  6.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간의 소송
  7. 증권/소비자 집단소송
  8. 시위/노동쟁의행위로 인한 소송
  9. 상법상 회사,법인, 법인에 준하는(권리능력없는) 사단,재단, 조합의 대표자, 임원 등의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소송
  10. 특허,저작권등에 대한 민사소송
  11.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소송사기 포함)에 의한 손해
  12.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것), 소의 취하, 소의 각하
  13.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원,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원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14.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15. 전부 패소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소송 상대 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6.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행위 또는 마약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7.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가족간의 민사소송

 

 

 

  • 기타 법률비용보험 주요사항

 

그외 다양한 형태의 법률비용보험 관련 주요사항 및 주의사항들을 엮어봤습니다.

 

  1.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가계성보험에 한하여 청약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3대 기본 지키기(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 및 계약자의 알릴 의무 - LIG손해보험이 보험계약시 계약서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 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약관규정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계약자께서 청약서상의 계약자의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을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4.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 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예금자 보호안내 -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6.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2조 1항2호]에 의거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LIG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비용보험 가입후,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금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판결문, 소송 상 조정, 소송 상 화해 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대충 법률비용보험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민사소송 분쟁이 언제 어떻게 생길런지 모르고..

꼭 비즈니스적인 분쟁이아니더라도..

다양한 의료분쟁시 의료소송에서 도움이 될 것은 물론..

고문변호사를 적은비용(수임료)으로 옆에 묶어 둔다고 하는...안심비용의 효과를 생각해 보면..

가입은 잘했다 싶더군요.

 

제가 수해년전..

국내 굴지의 기업과 상표권과 관련해서...넘버원 김머시기장과...한판 크게 붙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연 무혐의에 승소했고..민사로 껍질까지 확 다 벗겨낼려다가..

법원 들랑거리는거 왕스트레스에 짜증나서(종종 자살하는 분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민사소송은 중도에 욕심안부리고.. 걷어낸 적이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고문변호사를 곁에 두었었습니다.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TV에서 보아온것 처럼...반드시 거창하게..대기업에서나 둘만한..그런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당시...저와 파트너를 맺고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에게 물어봤었지요.

"고문변호사로 계약하면...어떤점들이 좋은걸까요?"

"비즈니스 사업체의 경우, 업무 히스토리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이..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요?"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상...듣고보니..고개가 끄덕여 지길레..

그당시에 소액(월 몇만원정도..)으로 1년간 계약을 맺고..

1년후 재계약을 한차례 더 했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요즘은..

개인 고문변호사가 없던 터였었는데..

물론 오프라인 실제 고문변호사의 역활정도로..

법률비용보험에서 크게 가디언 역활을 기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ㅎㅎ

그래도 든든하고 왠지모를 뿌듯함이 느껴지는것은... 어쩔수 없네요^^

 

더 궁금하신 내용...(보험료-2만원도 안되지만..무튼.. 가족보험구성.. 법적구성요건들)이 있으시면,

아래 LIG법률비용보험관련 무료툴을 활용하시면

가장 속편합니다. (요게..일반 우리가 알고있는 보험과 달라서..

전화로 가입하라고..구찮게하고... 애초에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더군요.

상세하게 묻고 답하다보면... 상담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답니다. ㅋㅋ)

 

  • silig2 국내최초 출시된 LIG 법률보험 상품관련 홈페이지 => [바로가기]

 

 

덧글] LIG 법률보험이 국내최초다보니, 이와 관련된 동영상이 없네요.

뒤적거리다가, 김명민 주연(?)의 LIG관련 CF동영상이 있어서 하나 붙여놨습니다.

 


국내최초로 출시된 LIG 법률보험 관련, 무료상담 링크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