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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회생후 면책으로 은행거래 가능한가요? 보증인도 되나요?

 

 

오늘은

회생절차후 면책효과와 관련하여

보증인도 면책이 되는것인지,

그리고, 은행거래는 다시할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와같은 사례를 많이 풀어본 법무법인 여해의 답변을 엮어드리면서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회생에서 면책을 받으면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자체기관내 판단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해당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으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회생시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되면, 신청인의 보증인도 면책될 수 있는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완료한 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보증한 보증인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면책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보증인은 

채무자의 면책과 상관없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해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원금 및 이자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경우 해법은

보증인 역시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

독자적인 자력갱생의 방법론을 별도 모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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