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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월급여 압류되었는데도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요? 여해 솔루션은?

 

 

오늘은 회생절차의 신청과 관련하여

특히 월급/급여 압류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내용 두가지를 정리해보고

베테랑 법무법인 여해의 솔루션링크 엮어드리면서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과 답변을 정리합니다.

 



질문1: 월급(급여)이 압류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하나로써

일반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구분됩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채권 강제집행


  • 압류 및 전부명령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경합이 있어도
    배타적으로 압류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강제집행


다만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압류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급여 압류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적법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되어 확정된 경우, 

압류된 급여가 채권자에게 배타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통합도산법은 

급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회생의 채권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16조). 


따라서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채무자도 

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되면 

급여 전부를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전부채권자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2: 월급에 압류 되어 회사에서 압류된 만큼 적립하고 있는 금원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위에서 한차례 언급해 드렸듯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채무자는 강제집행 등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가)압류 적립금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적립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이를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무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면,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위 적립금을 모두 소비하여 버리거나,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압류 적립금이 상당액에 달할 경우 

이를 1회의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게 하되, 

그 투입한 적립금 만큼

이후 변제기간 동안의 월 가용소득을 감액(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님)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총 회생관련 채권 원금액이 8000만원이고, 

(가)압류 적립금이 1000만원 있으며, 

매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적립금을 조기 일시 투입하지 않는다면 

5년 동안 매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나(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임), 

적립금을 조기에 일시 투입한다면 

총가용소득 6000만원(100만원×5년)에서 

적립금 1000만원을 공제한 액수 5000만원을 

59개월(제 1회분의 변제계획은 적립금을 투입하므로)로 나눈 금액 847,458원(반올림)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적립금의 조기 일시투입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가)압류 적립금의 수령이 

채무자에게는 가용소득을 감액시키는 효과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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