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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재무설계/자동차보험

앞차와 접촉사고 생기면, 100% 내 잘못? 자동차보험 잘 들어야됩니다..으으

 

큰 대형사고가 아닌 사소한 자동차 접촉사고의 경우

끼어들기 다음으로 많은것중 하나가..바로 뒷차가 앞차 받는거죠... 쿵~

ㅋㅋ

그럼...tv에서 보듯 촌시럽게 목잡고..앞차 운전자 내리고...

뒷차는..쩝..죄지은 느낌이니까..일단 꼬리를 내리는게 일반적인 모습이긴 하죠..ㅎ

(자동차보험 안들어놓으면 꼭 이런일 생긴다능..ㅡㅡ)

 

보통 뒷차가 앞차 뒤를 들이 받았을 경우,

뒷차에게 과실의 대부분이 적용됩니다.

대략 75% 이상.... 거의 100% 까지도 과실적용이 되는데..

끼어들기의 경우, 3:7 또는 4:6 에 비하면...

뒷차의 앞차 들이받기는 자잘못의 경계가 분명하다는 의미겠지요. 

 

일단, 앞차, 뒷차의 자잘못을 가늠하는 핵심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안전거리 확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 (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고처리: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종결한다.
  • 면허처분: 위반행위(안전운전불이행)와 피해결과(피해자다친정도)를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한다.

하지만,

세상사가..100%가 어디 있나요? ㅋㅋ

 

일반적으로 앞뒤차의 충돌시 뒷차의 과실을 100% 또는 거의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데 반하여,

앞차에게 과실비율이 크게 있다고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80% 이상)

 

1.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한 경우,

 

    이유없는 급정거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브레이크 등을 어둡게 하여 뒷차가 잘 볼수 없도록 하였거나,
  • 브레이크 등이 고장난 경우,
  •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급정거한 경우 등입니다.
  •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급정거를 한다든지,
  •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가 급정거를 하는 경우 등이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합니다.
     

 

2. 앞차가 후진 주행하는 경우

 

3. 경사진 도로에서, 앞차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부주의로, 뒷차에 충돌한 경우.

    (단, 앞차가 출발할 수 없을 정도로 뒷차에게 너무 가까이 붙은 경우는 뒷차의 잘못)

 

4.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또는 톨게이트로 돌아 나가는 길목(원형) - 굽어진 길에서,

    커브 제한속도보다 더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뒷차가 시선 미확보로 서행 차량을 충돌한 경우

 

1,2,3 번의 경우에는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4번 케이스는 흔치 않은 경우이기도 하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제가 예전에 방송을 통해, 4번 케이스를 확인한 후, 깜짝 놀랬던 기억이 생생해서..

혹시나 인터넷 자료나 법원 판례가 있는지 뒤져봤는데 못찾겠더군요.

여하튼, 4번 케이스 또한 뒷차보다는 앞차가 더 과실이 크단 사실...

꼬~옥 참고하세여~

 

 

 

 

덧글]   최근 Daum에 자동차관련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군요.

자기가 타던 중고차 팔거나, 또는 구매할때, 도움될만한 사이트가 없을까 뒤져봤는데,

예전 방송보니까 허위매물...<--- 이게 제일 사람 열받게 하는것 같더군요.

주의 요망!

 

중요 덧글]

 

저는 직장생활도, 사업도 해봤었고.. 지금도 사업에 ing중입니다만,

정말 돈을 번다는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것도 무척이나 중요하단것...

해가 바뀔때마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ㅠㅠ

특히.. 사업하는 입장의 경우,

돈 잘벌때는 평생을 잘벌것 같다는 착각으로,

정작 힘들게 되면, 방법하나 찾아나오기 힘든 암울한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거...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통감하실줄 압니다.

 

돈이 있건 없건, 돈을 잘벌건 그렇지 않던간에,

그리고 사업하면서, 돈에대한 혜안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자부하실 망정,

제도권에서 제대로 실력갖춘 자산관리(재무설계) 전문가 옆에 한분 끼고 있을 경우,

어지간한 고용변호사 보다도 더 힘이 된다는거... 함 경험해 보세요.

고용변호사도 월비용 들어가지만, ㅋㅋ

이 자산관리사(소속: 리치플랜에셋)는 무척 헌신적이고 무료마인드라..--;

부담도 전혀 없으실겁니다.^^

 

아래 소개드리는 분은,

저에게도 현재 재무관련 항상 도움을 주시는 자산관리사 분인데...

국제공인자격증은 물론이고, 인생전체를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도 될 정도로 분야에 해박하시고 따뜻한 분이니,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시는 수고.. 이젠 마무리 하셔도 되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