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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리뷰사이트

단점없는 리뷰, 피해자가 고발할 수 있을까?

 

돈받고 리뷰를 쓸기회가 요즘 심심찮게 툭툭 들어옵니다.(자랑임.ㅋ)

 

개중에는 제가 익히 알고있는 제품 또는 브랜드인 경우도 있고,

모르는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리뷰판을 가만 보아하니,

리뷰를 요청하는 주체가 블로거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몇가지 케이스별로 구분되는데,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Case 1. 선리뷰 후지급 방식 [특정 블로거 지정]

  1. 필력 또는 지표확인 후, 먼저 블로거에게 요청하고,
  2. 블로거가 OK하면,
  3. 블로거와 계약을 한 뒤,
  4. 선 리뷰후, 건by건으로 사례비 후지급

 

Case 2. 선리뷰 후지급 방식 [불특정 다수 블로거 대상]

  1. 제품리뷰를 이벤트화 하여, 다수 블로거가 리뷰를 작성후, 제출하면,
  2. 주최측에서 리뷰를 선별하여 채택하고(선 리뷰),
  3. 사례비 후지급

 

Case 3. 자발적 리뷰

  1. 블로거가 실생활에서 사용해보고 괜찮아서 리뷰를 올렸는데,
  2. 업체가 우연히 발견 후, 지속적 리뷰 요청으로 Case1 을 반복

 

Case 4. 선지급 후리뷰 방식 [특정 블로거 지정]

  1. 필력 또는 지표확인 후, 먼저 블로거에게 요청하고,
  2. 블로거가 OK하면, 
  3. 블로거와 계약을 한 뒤,
  4. 일정기간 및 리뷰 건수기준으로 사례비를 선지급 하고,
  5. 이후에, 블로거는 특정영역(제품 또는 브랜드)에 대하여 자유 선택후, 리뷰

대략 위의 케이스들로 구분됩니다.

이들 4가지 케이스에 대하여, 선지급 후리뷰는 4번 케이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전성이 내포 되어있는 단점들이 잘 부각되어,

향후 제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는 3번(자발적), 4번(선지급)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1,2번(후지급)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단점이 묻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유는, 리뷰후에 돈을 받을려면..싫은소리 하기 껄끄러운 법이고,

아무리 단점을 부각하더라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광고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광고주가 광고매체 또는 광고대행사에 일을 시킬적에, 절대 선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광고 대행사들로부터 제안서 제출시키고, 여러업체들 PT받은 후,

광고주는 입맛에 맞는 대행사를 최종결정하고,

심지어 양아X 광고주는 deposit 까지 요구하지요? ㅋㅋ..요즘도 있다고 합니다..ㅋㅋ

그리고, 광고집행이 무사히 끝나면, 광고주(또는 자금운용사)가 광고 대행사에게 비로서 돈을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광고 대행사들...ㅋㅋㅋㅋ

돈못받는 경우도 많고..좌우간 그렇습니다. (주위에 돈 안물린 케이스를 거의 못봤으니 말 다한거죠.)

ㅋㅋㅋ 잼난것은 정치인들이 광고주인 경우에는...대행사가 돈 물리면..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더군요.. ㅋ ㅑ ㅋ ㅑ..

 

자...그렇다면...후지급방식을 취할 경우, 블로거(매체)들은 과연 뭐냐....라는 질문을

이 비지니스 모델위에 맵핑시켜 보세요.

 

블로거는 광고대행사의 하청업체가 됩니다. (광고대행사 없이 움직이면? 그나마 좀 낫겠죠..하지만 세상은 브로커 판입니다.)

즉, 을중에서도 을(병)이란 거지요.

절대로... 사회의 하부구조에 속하는 방향으로 가면... 돈이 안될뿐만 아니라... 영속성이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갑(광고 대행사 또는 광고주)의 요청에 질질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와 같다면 결국... 리뷰라는 format 은 광고의 기법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쉽게 요약하면.. 본래취지의 [리뷰:review]라는것이, 더 이상 리뷰가 아닌 광고로써 둔갑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어의 레퓨테이션이나 이런것들이 소비자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오히려 중요한것은, 리뷰어가 갑들과 어떤 구조로 일을 하고있는 것인지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즉, 케이스 3번(자발적)이나 케이스 4번(선지급)이 바로, 바람직한 리뷰의 구조가 됩니다.

 

소비자가 이것을 알수 있는 방법은?

댓글에 물어보면 되죠...ㅋㅋ..아니면..잡지같은곳 리뷰면, 멜을 보내 물어보면 됩니다.

멜주소 없음..게 그냥 광고죠...ㅋㅋ

제품살때 Q&A 에 잘들 물어보시듯...똑같이 물어보고,

리뷰어의 피드백이 시원찮으면, 다른 리뷰를 얼릉 찾아보시는게 훨 낫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블로거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Q: 3,4번의 케이스(자발적 또는 선지급)는 과연 자주 발생될까요?

A: Yes... 1,2번(후지급) 만큼은 아니더라도, 광고주들 가운데 머리가 트인 광고주들...꽤 많이 있습니다.

 

Q: 그리고, 1,2번(후지급)의 케이스는 아예 리뷰요청을 외면해야 될까요?

A: No... 1,2번(후지급) 케이스도 머리 잘 써보세요...

    거부할 이유가 없는것이..

    말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데... 단점을 발전적인 케이스로 부각해서 포장을 잘해주거나,

   "돈받고 쓰는 거니까..알아서들 판단하십시요"...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잘노출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사례가 큰 금액이 아닌 푼돈의 수준이면, 웃으면서 할 수 있겠지요..^^

 

단, 1,2번(후지급) 케이스에서 리뷰대상의 상품이... 좀 값이 상당히 나가는 것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단점없는 리뷰는 소비자를 멍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삭막하긴 하겠지만...쩝...

무단점 리뷰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된다면..?

씩씩한 소비자로 부터, 당연히 고발을 당할 수도 있을지도 모를일입니다.

 

결론] 단점을 올바르게 부각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어 구매를 유도하는 리뷰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재산상의 손실이 입증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