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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 절차,개인회생상담 국민행복나눔 조건비교

[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 절차,개인회생상담 국민행복나눔 조건비교]

 

 

과도한 빚으로 인해 어려울때

온전히 힘이 되어주고,

불법+악덕 추심으로 부터 탈출할 수 있는

최선의 법률적 초이스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국민행복나눔 (국민행복기금) 제도를 꼽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몇몇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나눔의 경우

과다채무로 살아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제도권 솔루션이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 또는 국민행복나눔 기금을 신청하려면

절차도 쉽지않고, 서류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듯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악랄한 불법 추심과 한번 더 부딫혀 본다는 각오로

전문변호사, 법률전문가를 통한 개인회생상담이나

개인회생 및 국민행복나눔의 조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 개인회생 절차
  • 개인회생 vs 국민행복나눔 기금 차이점 비교
  • 실력있는 개인회생 상담 채널 소개

 

위 항목들을 섹션별로 정리해 본 후

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아래 정리했습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또는,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가 총 15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 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도 개인회생 조건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를

큰 줄기로 요약하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2. 면담
  3. 개시결정
  4. 채권자 집회
  5. 인가

 

개인회생 절차의 상세한 법적 프로세스는

아래 이미지 표와 같습니다.

 

 

위의 순서대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골격으로

2회 정도의 채무자 면담이 있는데

중요한 항목이므로 아래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위원들과 함께 면담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 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집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개인회생 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합니다.
이때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개인회생 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며,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과 채권자 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됩니다.
이때 인가결정을 받기위해서,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정해진 날짜에 가용소득을 최대 3회 정도 납입을 하게될 때,
법원에서는 비로소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 개인회생 vs 국민행복나눔 비교

 

 

국민행복나눔 사업은

채무자의 채무를 최대 50%까지 경감시켜 주고

부채상환 기간을 길게 잡아 줌으로써,

빚을 갚아 나가는데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박대통령 공약 관련,

제도적 대안입니다.

 

그런데,

국민행복나눔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던 개인회생의 정의와 개념이 서로 비슷하다 보니,

초창기 혼선 역시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행복나눔 기금을 신청해야 맞는 것인지?

혼돈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래

개인회생과 국민행복나눔 기금의 차이점을 비교했습니다.

 

구분

국민행복나눔 기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기준기간

2013.2.28 현재를 기준으로 함

채무발생 기간 상관없음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 사채,사금융 해결 안됨

- 연체기간 짧거나, 길거나 무관
- 채권규모(빚규모) 적거나, 많거나 무관
- 보증채무가 있어도 무관
- 사채, 사금융 모두 가능

제외대상

-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채무 1억원 이상인 경우
- 개인회생 진행중인 경우
- 개인파산 절차 진행중인 경우
- 소송진행중인 채권
- 주 채무자 또는 보증 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인 경우

- 기본적으로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이라면 모두 가능함 (아래 섹션의 상세설명-자격을 참조하세요)

조정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없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있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모두 탕감
- 개인회생의 경우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

무효사유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 좌측과 유사하지만
- 향후 재신청 가능

결론

-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빚의 크기도 1억 미만인 분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은 베스트 솔루션이 맞습니다.
-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부분에서, 개인회생이 필수이며,
- 특히나 채무의 완전 탕감으로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이 유일한 솔루션이 됩니다.

 

 

 

  • 개인회생상담을 위한 전문 변호사 추천 (무료상담 신청툴 소개)

 

 

개인회생 절차와

국민행복나눔의 차이점에서 오는 혼선과

막상 실제 뭔가 하려고하면

이런저런 이유들도

쉬워 보이는것들도 괜시리 복잡하게 되어

단순히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낙담하지 마시고

채무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고,

개인회생 신청의 처음부터 끝(면책)까지

꼼꼼하게 전문가의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아래

개인회생상담 신청이 가능한 e메일 무료상담 신청툴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주원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분+관련자 분들의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변호사 집단으로 구성된 곳이라

친절은 기본이고

신뢰가 가는 것은 물론,

명확한 솔루션과 절차를 토대로

궁극의 승인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곳인 만큼,

좋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참고: 아래, 본인이 신청가능한 상황인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시간낭비 줄이는데 도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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