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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개인회생 신청자격 vs 국민행복기금 비교와 회생전문 주원법무법인 변호사 추천

[개인회생 신청자격 vs 국민행복기금 비교와 회생전문 주원법무법인 변호사 추천]

 

 

과도,과다한 채무으로 인하여

도저히 생활자체가 안될 정도로 감당키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확실한 빚탈출 솔루션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공약 실천방안이 역시 이와 흡사한 제도인데

국민행복기금 사업이 그겁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자격자분들에게

혼란없이

베테랑 가이드라인까지 한번에 소개해 드리기위해

아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 vs 국민행복기금 차이점 비교
  • 개인회생 전문변호사 집단 무료상담 신청툴 추천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원인 사실이나 파산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자신의 능력으로 연체없이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즉 ,그 반대의 경우라야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 부담
    개인회생 자격자는 담보 채권 10억원, 무담보 채권 5억원 이하의 부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급여 소득자 또는 신고소득이 낮은 영업 소득자도 가능
    다만, 영업 소득자의 경우, 통계소득 이상의 실제 소득이 있음을 보증하는 보증인이 필요
  •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과세증빙이 없는 소득자 가능
  •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진 경우에도 개인회생 가능
    개인파산의 경우, 낭비, 도박 또는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지 못하지만,
    개인회생은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지게 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이어야 함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자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변제금액이 적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법에는 최저 변제액에 관한 요건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매달 1만원씩 96개월간 (8년간) 총 96만원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더라도, 요건에만 맞는다면, 법원은 이에대해 개인회생 인가를 결정합니다.

 

 

 

  • 개인회생 vs 국민행복기금 차이점 비교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채무가 있는 분들의 채무를 최대 50%까지 경감시켜 주고

부채상환 기간을 길게 잡아 줌으로써,

빚갚아 나가는데 숨을 쉴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대안입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개인회생과 서로 비슷하다 보니,

과연 나의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야 맞는지?

혼선이 생길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회생 vs 국민행복기금 차이점을 비교하여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기준기간

2013.2.28 현재를 기준으로 함

채무발생 기간 상관없음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 사채,사금융 해결 안됨

- 연체기간 짧거나, 길거나 무관
- 채권규모(빚규모) 적거나, 많거나 무관
- 보증채무가 있어도 무관
- 사채, 사금융 모두 가능

제외대상

-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채무 1억원 이상인 경우
- 개인회생 진행중인 경우
- 개인파산 절차 진행중인 경우
- 소송진행중인 채권
- 주 채무자 또는 보증 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인 경우

- 기본적으로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이라면 모두 가능함 (아래 섹션의 상세설명-자격을 참조하세요)

조정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없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있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모두 탕감
- 개인회생의 경우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

무효사유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 좌측과 유사하지만
- 향후 재신청 가능

결론

-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빚의 크기도 1억 미만인 분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은 베스트 솔루션이 맞습니다.
-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부분에서, 개인회생이 필수이며,
- 특히나 채무의 완전 탕감으로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이 유일한 솔루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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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의 개인회생을 통해 좋은 인가 도움 얻으실 수 있길 진심 바라면서,

글 마칩니다.

 

참고: 아래, 본인이 상담 신청가능한 상황인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서로 시간낭비 줄이는데 도움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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