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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채무 빚독촉 불법추심 탈출방법과 개인회생,국민행복기금 비교 및 전문변호사 추천

[과다채무 빚독촉 불법추심 탈출방법과 개인회생,국민행복기금 비교 및 전문변호사 추천]

 

 

오늘은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 개인회생 정의
  •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조건
  • 개인회생과 국민행복기금과의 차이점 비교
  • 개인회생을 급히 서둘러야 하는 Case
  • 개인회생 절차
  • 개인회생 전문변호사 추천

 

위 내용들에 대해

나름 상세하게 글 정리해 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정의

 

 

현재 과다채무로 인해서

심각한 빚독촉, 불법추심에 시달려서 제대로 생활하기 힘드신 분들,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계신분들,

이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어드릴수 있는 탈출방법이

바로 개인회생이며,

개인회생은 제도적 사법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정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도와주고

채권자의 이익 회수를 함께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사법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 9월 23일자로 시행된 제도로써,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당연히 빚독촉과 불법추심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중에 법적으로 스톱되야 하므로,

혹시라도 그런일이 있을 경우

신고하면, 강한 법적 제재를 채권자(빚쟁이)에게 가할 수 있는 강력한 툴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는것은 아니겠지요.

아래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파산 원인 사실이나 파산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자신의 능력으로 연체없이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고의로 신용불량자가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 부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담보 채권은 10억원, 무담보 채권은 5억권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한도를 벗어난 개인 채무자는 화의절차를 이용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 소득, 사업 소득, 농업 소득, 임업 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들 모두가 포함됩니다.
    급여소득자란 정규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연금수령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과세증빙이 없는 소득자
    개인회생 제도 시행초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과세증빙이 없는 소득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었지만 대법원 예규가 변경되어, 현재 이러한 상황의 분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고소득이 낮은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의 경우, 개인회생 제도 초기에는 신고소득이 낮으면 신청자격이 없었지만, 대법원 법규의 변경으로 통계소득에 입각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통계소득이상의 실제 소득이 있음을 보증하는 보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진 경우
    파산절차에는 낭비, 도박 또는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기때문에,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지게 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뿐만 아니라 면책 결정을 받음에 있어서, 하등의 제한을 받지않습니다.
  •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자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변제 계획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얻지 못할수 있습니다.
  • 변재금액이 적어도 개인회생 신청가능
    법에는 최저변제액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매달 1만원씩 96개월간 (8년간) 총 96만원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도 요건에 맞는한, 법원은 이에대해 개인회생 인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개인회생 vs. 국민행복기금 차이점 비교

 

 

공약 실천안들 가운데 한가지로

매스컴에 자주 회자되었던 사업이 바로

국민행복기금 입니다.

 

채무가 있는 분들의 채무를 최대50%까지 경감시켜 주고

상환기간을 길게 잡아 줌으로써,

그야말로 빚갚아 나가는데 한 숨 돌릴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대안입니다.

 

그런데,

요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개인회생의 정의와 개념이 서로 비슷하다 보니,

과연 나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까? 아니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야 할까?

이같은 문제로 현업에서는 의외로 혼선이 많은듯 합니다.

 

So, 아래,

개인회생,개인파산 vs 국민행복기금 차이점

표로 정리/비교했습니다.

 

구분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기준기간

2013.2.28 현재를 기준으로 함

채무발생 기간 상관없음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 사채,사금융 해결 안됨

- 연체기간 짧거나, 길거나 무관
- 채권규모(빚규모) 적거나, 많거나 무관
- 보증채무가 있어도 무관
- 사채, 사금융 모두 가능

제외대상

-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채무 1억원 이상인 경우
- 개인회생 진행중인 경우
- 개인파산 절차 진행중인 경우
- 소송진행중인 채권
- 주 채무자 또는 보증 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인 경우

- 기본적으로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이라면 모두 가능함 (아래 섹션의 상세설명-자격을 참조하세요)

조정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없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있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모두 탕감
- 개인회생의 경우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

무효사유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 좌측과 유사하지만
- 향후 재신청 가능

결론

-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빚의 크기도 1억 미만인 분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은 베스트 솔루션이 맞습니다.
-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부분에서, 개인회생이 필수이며,
- 특히나 채무의 완전 탕감으로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이 유일한 솔루션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CASE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방법의 어려움 때문에

빨리 신청하지 않고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미루게 된다면?

나중에는 더 힘든 상황에 봉착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아래와 같은 Case라고 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할 위험성이 있을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조속히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급여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급여에서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서 정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혹은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을
    급여(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예치된 급여를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은 원금보다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서두름으로써,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 예치금을 찾아오던지, 아니면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서두르는것이 좋습니다.
  • 연체이자율이 너무나도 높을 때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가 너무 높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됩니다.
    즉, 서두르면 고이자 연체금을 빨리 멈출수 있습니다.
  •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울 때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 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넘게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부분 채무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무담보 채무가 5억원에 가까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 개시결정일에 채무 원리금이 5억원이 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자녀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질 때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가 나올때, 자녀가 성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변제계획안의 최저생계비가 줄어들게 되고,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더욱 힘들어 집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채무자는 개인회생 법절차에 입각하여

아래 두가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위원들과 함께 면담
    최초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 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집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이는 개인회생 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재의 수입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신청서 작성할 때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 집회에 참석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개인회생 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과 채권자 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동하면, 이때부터는 채권자들이 더 이상 추심이나 변제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며, 여타 행사등도 모두 중지 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아무래도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정해진 날짜에 가용소득을 최대 3회 정도 납입할 경우, 법원에서는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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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급하시더라도

그냥 "쌉니다.."라는 말에 절대 현혹되셔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 급 수임하여,

나중에 낭패보는 일 결코 없으시길 바라구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더불어,

효과적인 법적 갱생절차 차분하게 잘 진행하실 수 있길, 진심 바라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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