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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세금을 피하려 하지말고, 세금을 지혜롭게 내는 방법을 찾는것이, 궁극에 남는 장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주는 회사는(이 회사가 법인일 경우,,) 영업을 해서.. 그 이익으로 월급도 주고.. 법인세를 냅니당~ 그리고 직원은.. 받은 돈의 크기에 따라.. 적게는 6%.. 많게는 35%까지.. 근로소득세를 내지요.. 이 직원이 월급을 가지고..커피한잔을 마시면.. 또 부가가치세 10%를 내구요.. 그리고..은행에 가서 적금을 넣는다면...? 적금이 만기가 되었을때 받게될 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주게 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므로,, 본인은 온전한 돈을 만져보기도 전에..통장에서 세금을 떼넨 나머지를 받게되는 것이지요..ㅋㅋ 이뿐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집을 사려고 할경우.. 취득세,등록세, 그리고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집값이 올라가서...이후.. 더보기
재테크 세금전쟁? 세금우대,저율과세,비과세금융상품 싹다 이해하고 계시나요? 거둬들이는 쪽에서는...부족하다고 아우성.. 내는 쪽에서는.. 지나치게 많다고 한숨쉬는... 세금..! 세수부족으로 세원확대가 더욱 절실해졌기에.. 비과세 금융상품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미리미리 비과세 혹은 저율과세 금융상품을 챙겨둘 필요가 있을겁니다. 얼마전까지 (2009년).. 보약도 소득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약을 많이 지어먹도록 한의사들이 로비를 한것일까요? ㅋㅋ..그건 아니고.. 한의사들의 입장은 별로 내키지 않을수도 있겠지욥... 아마도 소득이 노출되어 세금이 늘어나는것을 오히려 더 걱정하기 때문이겠죠..ㅋ 성형수술..치아교정.. 보약...등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던것은.. 비급여 현금 진료인탓에.. 소득파악이 어려운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들을... 국민 다수의 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