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파산을 신청코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중 하나인
기본적인 준비사항과 진행과정등을
좀더 구체화하여 정리해 봅니다.
아래 3가지 파트로 정리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을위한 준비
신청인의 채무을 입증하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서 발급 받습니다.
다만,
최근에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최고장 등에 채무내역(원금,이자등), 채권자의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를 부채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내역은
최종사용일로 부터 1년분이지만,
신청서의 작성을 위해 최소 2년분의 거래내역을 발급 받습니다.
사용내역은 각 신용카드사의 콜센터에 신청하고,
우편 또는 팩스로 사용내역을 수령합니다.
신청인의 부채는 전전양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된 경우 양수한 채권자에게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위한 채무의 내역 확인 차원에서
신청인이 직접 부채증명원을 발급 받는 것이
면책결정 후 채권자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내역이 확인되면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양식을 입수하신 후(상담시 어디서 받는지 아실수 있음)
신청서의 안내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의 입증 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기초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신청서의 작성
신청서는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술서의 각 항목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내에 따라 기재합니다.
진술서 중
채무가 증대된 원인은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를 지게된 상황 및 그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재산목록에는 신청인의 재산상황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의 처분시까지 파산절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및 가계수지표를 작성하고, /p>
관련된 증빙 서면을 구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파산 및 면책의 신청과 진행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또한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에서도
이를 소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고,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한 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신청합니다.
파산결정에 있어서
소명이 필요한 사항 및 파산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p>
심문절차 없이 파산이 결정되고,
결정문의 송달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통지 받습니다.
면책심문기일에 보정사항이 없고,
추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그 후
법정기간 후
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음으로서
절차가 종료됩니다.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을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또한 연체정보의 삭제를 위해서 /p>
신청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증빙서면을 송부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