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영업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식으로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지
베테랑 법무법인 여해의 솔루션 엮어드리면서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영업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개인채무자 회생법은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소득자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소득을 과소신고(적게 신고)하는 경향이 이 있으며,
아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영업비용 등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한 금액을 월평균 소득으로 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 또는 영업 장부 등
-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채무자 해당부분 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의 채무자 해당부분의 사본을 제출케 함으로써,
보고서 상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영업소득자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한 영업소득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입증을 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소득진술서 및 보증인확인서(법원양식)를 첨부하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 사본에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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