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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법무법인 여해 변호사가 전하는 개인회생 절차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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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1. 절차
  2. 서류
  3. 변호사 상담툴

 

을 함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정 절차

 

 

  1.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서의 작성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 및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2.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 신청서의 접수: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민사신청과에 접수합니다. 서울이 주소지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접수합니다.
  4. 개인회생 위원의 지정 및 면담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법원의 개인회생 위원이 지정됩니다. 신청인은 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해 신청서를 보완, 수정하게 됩니다.
  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신청서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면 개시결정문을 송달받게 되고, 변제계획안에 따른 월 납입금액을 개인회생위원의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6. 채권자집회지정된 일자의 채권자집회에서 신청인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합니다.
  7.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및 변제의 수행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게 됩니다.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8. 면책신청신청인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법원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면책신청을 하게 됩니다.
  9. 면책결정면책결정 후 확정되면,채권자의 채무에 대하여 잔액이 있더라도 신청인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개인파산 준비서류



  • 기본사항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관련

    신청인은 채권자 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부채증명원
    별제권부 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 산정자료, 대출약정서
    임차권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 산정자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소명자료


  • 재산목록 관련

    신청인이 계약자인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허증권사본 및 해약반환금예상액 증명
    예금 거래 통장에 대해 최종사용일로 부터 6개월 분의 통장 사본 또는 거래내역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증명자료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
    기타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 소득에 대한 증명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최근 2년간 급여증명서, 근로소득세원청징수영주증 사본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최근 2년분의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 기타

    신청서의 안내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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