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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vs국민행복나눔 무료상담 주의사항,법무사 vs 변호사 상담 장,단점비교

 

 

개인회생과 파산관련 정보가

그 어느때 보다도 범람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이런것은 너무 많은니

그것은 별도로 치고,

아래 법무사 수임을 의뢰한경우와 변호사 수임을 의뢰한 경우의 차이를 검토해 보고

개인회생과 국민행복나눔기금관련 차이점을 요약한 후

기백 법무법인 연결해 드리면서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 vs. 국민행복기금 차이점

 

 

적법이건 불법이건 무대포 들어오는 추심행위해 대하여

모든 채권추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박통 공약실천 방안들 가운데 한가지가

바로 국민행복나눔기금 솔루션 인데,

이 역시도 채권추심 올스톱 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나눔기금의 경우

채무가 있는 분들의 채무를 최대50%까지 경감시켜 주고

상환기간을 길게 셋팅해 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빚갚아 나가는데 한시름 덜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대안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정의와 개념, 솔루션들이 서로 비슷하다 보니,

대상자분들이 어떤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 것인지?

혼선이 꽤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 나의 상황이라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야 되는것인가?
  • 아니면, 개인회생을 선택하나?
  • 아니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나?

 

이부분이 가장 혼동되는 부분인데,

아래,

그들의 차이점과 특징들을 비교하여

표로 싹다 정리했으니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기준기간

2013.2.28 현재를 기준으로 함

채무발생 기간 상관없음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 사채,사금융 해결 안됨

- 연체기간 짧거나, 길거나 무관
- 채권규모(빚규모) 적거나, 많거나 무관
- 보증채무가 있어도 무관
- 사채, 사금융 모두 가능

제외대상

-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채무 1억원 이상인 경우
- 개인회생 진행중인 경우
- 개인파산 절차 진행중인 경우
- 소송진행중인 채권
- 주 채무자 또는 보증 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인 경우

- 기본적으로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이라면 모두 가능함 (아래 섹션의 상세설명-자격을 참조하세요)

조정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없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있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모두 탕감
- 개인회생의 경우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

무효사유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 좌측과 유사하지만
- 향후 재신청 가능

결론

-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빚의 크기도 1억 미만인 분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은 베스트 솔루션이 맞습니다.
-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부분에서, 개인회생이 필수이며,
- 특히나 채무의 완전 탕감으로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이 유일한 솔루션이 됩니다.

 

 

 

 

  • 개인회생 수임 의뢰시, 법무사 vs 변호사 진행과정의 차이점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간단합니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려면

혼자서 뭔가 챙겨서 진행하기에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름니다.

 

특히 선고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없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를 찾는것이 순서인데

이때, 홍보물들의 홍수에 휩싸이다 보면,

수임료의 "싸다, 비싸다" 라는 기준에 현혹되어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 의뢰하여 업무대행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혹시라도 나중에 판결이 잘못나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는 싼게 비지떡, 그 케이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개인회생,개인파산 관련 업무를 법무사와 더불어 진행하는 경우와

변호사와 더불어 진행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구분

내용 

법무사 수임시

- 법무사의 주 업무는 서류작성 대행 업무임
-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것은 등기등록 등에 관한 것임
-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절차에서는 신청대리를 할 수 없음(만일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불법임)
- 본인에게 법원의 모든 송달이 이루어 집니다.
- 개인이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법무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판사면담이 무의미함

변호사 수임시

- 변호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신청대리(변호사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모든 법률행위를 대신 수행)를 할 수 있음
- 송달의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모두 송달 (신청자는 가만히 있어도, 법적 절차를 전혀 몰라도 무관함)
- 법원에서 모든 보정명령을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하게 되어, 변호사가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알려주는대로 신청자는 참고하거나 간단일처리만 하면 OK
- 변호사는 직접 판사등을 면담하여 설득 할 수 있음.
- 개인파산, 개인회생 또한 기본적으로 재판절차 이므로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특수한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경우 변호사는 법무사와 달리 직접 판사 등을 면담하여 변호인측의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음

 

 

 

  • 법무법인 기백 무료 법률상담

 

 

위의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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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 변호사 집단으로 구성된 곳이라 신뢰가 가는것은 물론입니다.
  • 친절은 기본입니다
  • 명확한 법적 솔루션을 최적의 효율로 도출해 내실수 있는 경험많고 실력있으신 변호사 분들로만 구성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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