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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추심

개인회생,파산면책,국민행복기금 차이점 비교와 변호사,법무사 수임시 주의사항

[개인회생,파산면책,국민행복기금 차이점 비교와 변호사,법무사 수임시 주의사항]

 

 

최근들어 금융권에서는 돈 줄을 묶고

저신용자분들은 자금회전에 전례없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치열한 머니게임 틈바구니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계신분들의 경우,

개인회생, 파산면책, 국민행복기금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자주 찾아보시는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만,

역시,

매스컴에서도 자주 회자되고 있는것 같더군요.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 차입하게 된 소위말해 빚 들,

그것을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경우,

국가에서 나름의 검증과정을 통해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채무탕감 및 능력에 맞는 상환형태로 전환시켜 주는

사법제도 또는 공약실천 절차를

바로, 개인회생,파산면책,국민행복기금 이라고 칭합니다.

 

 

사실

내용을 몰라서 더욱 크게 낙담하거나,

이런 법적 절차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서

빚으로 벼랑끝 전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것으로 압니다만,

조금만 관심을 더 기울이고..

제도권 솔루션을 찾아보기 위해 검색 사이트 좀 뒤지고 다니다 보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있다..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란것 확실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다 보면..

뭔가 혼돈이 있을수도 있고,

이상한 브로커 애들 껴서리

쓸데없는 뽐뿌로 인해 잘못된 방법들을 선택하여

결국 이상한곳으로 몰릴 수 있는것은 분명 조심해야 합니다.

 

 

So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국민행복기금을 알아보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실제 도움되실 수 있을만한 정보 몇가지를 아래 정리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파산면책 차이점 비교
  • 회생,파산의 경우, 과연 변호사에게 맞기는 것이 현명한지, 법무사에 의뢰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비교.
  • 그리고 혹시라도 이와같은 일이 발등에 불되어 떨어졌을 경우, 법적으로 성심성의껏 도와줄 수 있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채널도 함께 제공

 

위의 항목들을 정리후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vs. 국민행복기금 차이점 비교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공약실천 방안이 바로 국민행복기금 입니다.

채무가 있는 분들의 채무를 경감(최대50%까지)해 주고

상환기간을 길게 잡아 줌으로써,

그야말로

빚 갚아 나가는데 한 숨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대안이지요.

 

그런데, 요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바로 개인회생,파산면책과

개념상 비슷하다보니,

현업에서는 "과연 내가 어떤것을 진행해야 되는거지?" 와 관련하여

실제로 혼선이 많은듯 합니다.

 

아래,

개인회생,파산면책 vs 국민행복기금 차이점을 정리/비교했습니다.

 

구분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파산면책

기준기간

2013.2.28 현재를 기준으로 함

채무발생 기간 상관없음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 사채,사금융 해결 안됨

- 연체기간 짧거나, 길거나 무관
- 채권규모(빚규모) 적거나, 많거나 무관
- 보증채무가 있어도 무관
- 사채, 사금융 모두 가능

제외대상

-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채무 1억원 이상인 경우
- 개인회생 진행중인 경우
- 개인파산 절차 진행중인 경우
- 소송진행중인 채권
- 주 채무자 또는 보증 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인 경우

- 기본적으로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이라면 모두 가능함 (아래 섹션의 상세설명-자격을 참조하세요)

조정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없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있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모두 탕감
- 개인회생의 경우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

무효사유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 좌측과 유사하지만
- 향후 재신청 가능

결론

-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빚의 크기도 1억 미만인 분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은 베스트 솔루션이 맞습니다.
-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부분에서, 개인회생이 필수이며,
- 특히나 채무의 완전 탕감으로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이 유일한 솔루션이 됩니다.

 

 

 

 

  • 개인회생,파산면책 관련, 법무사 vs 변호사 진행시 주의사항, 차이점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플합니다만,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려면

혼자서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챙기기에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름니다.

특히나,

선고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더욱 민감해 지지요.

 

그래서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변호사를 찾게되는데,

이때!

수임료의 "싸다, 비싸다" 라는 기준만으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 수임을 의뢰하여, 업무대행을 진행할 경우,

혹시라도 나중에 판결이 잘못나게 되면?

이는 완전 낭패가 아닐수 없습니다. (싼게 비지떡, 그 Case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개인회생,파산면책 관련 업무를 법무사와 더불어 진행하는 경우와

변호사와 더불어 진행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구분

법무사 수임시

변호사 수임시

업무범위

- 법무사의 주 업무는 서류작성 대행 업무임
-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것은 등기등록 등에 관한 것임
-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절차에서는 신청대리를 할 수 없음(만일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불법임)

변호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신청대리(변호사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모든 법률행위를  대신 수행)를 할 수 있음

법원통지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본인에게 법원의 모든 송달이 이루어 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모두 송달 (신청자는 가만히 있어도, 법적 절차를 전혀 몰라도 무관함)

보정명령

개인이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법무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모든 보정명령을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하게 되어, 변호사가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알려주는대로 신청자는 참고하거나 간단일처리만 하면 OK

판사면담

무의미함

- 변호사는 직접 판사등을 면담하여 설득 할 수 있음.
- 개인파산, 개인회생 또한 기본적으로 재판절차 이므로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특수한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경우 변호사는 법무사와 달리 직접 판사 등을 면담하여 변호인측의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음

 

 

 

 

  •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집단 주원법무법인 무료상담 신청툴 소개

 

 

이상에서

 

  • 국민행복기금 vs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와 차이점 비교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을 법무사 수임과 변호사 수임시 차이점 비교 및 주의사항

 

등을 정리했습니다.

 

끝으로 아래,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진행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천가지 데이타와 Case by Case 로 무장된

베테랑 법무법인 소속 전문변호사 및 관계자 분들과 더불어

허심탄회하게 내려놓고 상담하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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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급하시더라도

그냥 "쌉니다."라는 말에 절대 현혹되셔서 나중에 완전 후회하는 일 결코 없도록,

전문 변호사와 더불어,

효과적인 법 갱생절차,

차분하게 잘 밟아 나가실 수 있길, 진심 바라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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