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 국민행복기금? 무엇을 선택하고, 변호사? 법무사? 누구랑 상담하나?]
최근 과다채무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
주변에서 많은 하소연이 들려오는듯 합니다.
이에 공감한 정책자금들이 시중에 계속하여 풀리는 상황인데,
- 정책자금으로 대표되는 9,10등급 저신용자 분들을 위한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상품을 비롯하여,
- 법률 구제장치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제도와
- 그리고, 요즘 한창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정책공약사업인 국민행복기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솔루션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옵션들 가운데
과연 내가 국민행복기금을 선택해야 하는것인지, 개인회생,파산면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혼자서 판단하기에 적잖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정작 뭔가를 선택하여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변호사와 일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임료 저렴한 법무사와 더불어 뭔가 진행해야하는것인지?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상황에서
정작 문제에 놓여진 분들에게는 혼란만 가중될 뿐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 법률장치에 해당되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정보와
- 정책공약사업인 국민행복기금 내용들을 비교+정리해 보고
-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할때, 과연 법무사와 시작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변호사와 진행하는것이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연 이 난국을 누구와 더불어 수월하게 수습할 것인지? 이 질문에 딱 떨어지는 전문가 상담링크도 확실히 연결해 드리면서
글 정리할까 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vs. 국민행복기금 차이점 비교
적법이건 불법이건 상관없이
모든 채권추심을 강제로 멈추게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개인회생,파산면책 법절차가 있으며,
최근,
정책 공약실천 방안들 가운데 한가지가
바로 국민행복기금 솔루션 입니다.
세가지 솔루션 모두 채권추심을 올스톱 되게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채무가 있는 분들의 채무를 최대50%까지 삭감시켜 주고
상환기간을 길게 셋팅해 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빚 갚아 나가는데 한숨 돌릴수 있게해주는
제도적 대안이 분명한데,
개인회생,파산면책의 정의와 개념이 서로 비슷하다 보니,
솔루션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과연 나는 어떤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인지?
혼선이 있을수 밖에 없지요.
아래,
개인회생,파산면책 vs 국민행복기금 대상의 차이점과 특징들을 비교하여
표로 싹 다 정리했으니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국민행복기금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
기준기간 |
2013.2.28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채무발생 기간 상관없음 |
지원대상 |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 연체기간 짧거나, 길거나 무관 |
제외대상 |
-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 기본적으로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이라면 모두 가능함 (아래 섹션의 상세설명-자격을 참조하세요) |
조정 |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있음 |
무효사유 |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
- 좌측과 유사하지만 |
결론 |
-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빚의 크기도 1억 미만인 분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은 베스트 솔루션이 맞습니다. |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수임의뢰시, 법무사 vs 변호사 선택 차이점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간단합니다만,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려면
혼자서 뭔가 챙겨 가면서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름니다.
특히 판사로부터 선고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깊어질수 밖에 없구요.
그래서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를 찾게되는데,
이때!
수임료의 "싸다, 비싸다" 라는 기준에 현혹되어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 수임을 의뢰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죠.
법무사와 진행하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선고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쉽게 되돌릴수 없기 때문에, 낭패에 봉착케 되는데,
이는 싼게 비지떡, 그 케이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개인회생,개인파산 관련 업무를
법무사 vs 변호사와 더불어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차이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구분 |
법무사 수임시 |
변호사 수임시 |
업무범위 |
- 법무사의 주 업무는 서류작성 대행 업무임 |
변호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신청대리(변호사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모든 법률행위를 대신 수행)를 할 수 있음 |
법원통지 |
본인에게 법원의 모든 송달이 이루어 집니다. |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모두 송달 (신청자는 가만히 있어도, 법적 절차를 전혀 몰라도 무관함) |
보정명령 |
개인이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법무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법원에서 모든 보정명령을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하게 되어, 변호사가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알려주는대로 신청자는 참고하거나 간단일처리만 하면 OK |
판사면담 |
무의미함 |
- 변호사는 직접 판사등을 면담하여 설득 할 수 있음. |
- 법무법인 변호사상담 e메일 무료 상담링크 소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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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선택과 절차상 안전한 지름길로 꼭 접어드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링크 엮고 글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