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둬들이는 쪽에서는...부족하다고 아우성..
내는 쪽에서는.. 지나치게 많다고 한숨쉬는...
세금..!
세수부족으로 세원확대가 더욱 절실해졌기에..
비과세 금융상품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미리미리 비과세 혹은 저율과세 금융상품을 챙겨둘 필요가 있을겁니다.
얼마전까지 (2009년)..
보약도 소득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약을 많이 지어먹도록 한의사들이 로비를 한것일까요?
ㅋㅋ..그건 아니고..
한의사들의 입장은 별로 내키지 않을수도 있겠지욥...
아마도 소득이 노출되어 세금이 늘어나는것을 오히려 더 걱정하기 때문이겠죠..ㅋ
성형수술..치아교정.. 보약...등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던것은..
비급여 현금 진료인탓에..
소득파악이 어려운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들을...
국민 다수의 힘(소득공제 유인팩터!)으로 역추적하겠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때문였겠지요.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세연구원의 연구자료나...각종 기관의 발표를 보면..
세수부족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정부입장에서는..
세원확보를 위해..적극적으로 나설수 밖에 없는 시기인것 같단 생각이.. 자주 드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 조세부담률 이란?: 한나라의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서 조게가 차지하는 비율로..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1년동안 번 소득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내느냐..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한나라 재정의 상대적 규모를 제시하는 바로미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사회보장부담의 등의 이유로 인하여... 조세부담률 비율이 높아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OECD 평균치와 비교해 봤을때..
아직 여유가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 양반들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고려할 때..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와 경제시스템이 비슷한 미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이를 실감하실 수 있을텐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미국과 비슷하고..일본보다는..무료 3%나 더 높다는 사실!!
결과적으로 세율인상은 한계 임계치에 다다랐다고...판단할 수 있는겁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세원확보정책은..
OECD국가에 비해..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의 비중을 늘려가는데... 그 촛점이 맞춰지고 있고..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하여..
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겁니다.
-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할때 지급하는 기업(원천징수 의무자)이 지급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
소득이 있을때.. 즉시 세금을 떼면...
심리적 조세저항도 적어지고..
발생이익에서 떼내는 것이기 때문에..반감 또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연말정산 환급이라는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끈끈하게 유지하고 있는것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잘~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세금과 관련하여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세원확대의 가장 좋은 대상은...금융거래와 금융이익이라는..것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할수록..
금융이익에 대한 과세는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과세 혹은 저율과세 금융상품은... 미리미리 체크하고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금융상품의 비과세 한도는..
암보험이 시장에서..점점 줄어드는 이치와도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비과세 요건이되는 기간도..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끝으로.... 가끔 질문받았던..세금유대, 저율과세, 비과세금융상품 관련...내용을 아래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 15.4%(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잔여액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세금우대상품의 경우는 9.5%(1인당 1000만원 한도/노인,장애인의 경우 3000만원 한도), 조합예탁금과 같은 저율과세상품의 경우에는 1.4%(1인당 3000만원 한도)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이자소득세를 전혀내지않는것으로, 생계형저축(60세이상, 1인당 3천만원 한도), 장기주택마련상품(7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10년 이상) 상품등이 있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와 재무설계사들은 소극적 절세기법으로는 세금우대 상품, 저율과세상품과 소득공제상품을 활용하며, 적극적 절세기법으로는 분리과세 상품 및 과세회피(절세)를 위한 합법적인 비과세를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재테크의 중요한 Keep your Eye on the Money 포인트에서..
다른일로도 바쁜 일반인이..항상 촉을 꽂고 살기엔 역부족한것도 사실이고..
이럴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전문가 집단이 바로...전문 재무설계사/자산관리사 입니다.
인맥차원에서 제대로 한명정도 곁에 두고 잘만 활용하면..
복잡다단한 세무관련..내용, 회계관련 내용...상속 증여등등..
틈틈히..
현시점에서의 유동적 내용들에서 둥둥떠다니지 않고...제대로 바로잡아 줄 수 있기때문에..
인생 life plan 코디네이션 하는데 무척도움이됩니다.
(저도 갠적으로 재무설계를 이분에게 받아봤었고.. 아직도 좋은 인연을 유지하고 있기에..
나름 유저입장에서 검증한 터라.. 누구에게 소개하는데 크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래 그분과 연결되실 수 있도록 무료e멜 상담신청 Tool을 엮어 두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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