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파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가운데 하나인,
파산면책절차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아래 정리해 봤습니다.
파산면책 신청을위한 준비
-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 및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신청서의 접수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민사신청과에 접수합니다.
서울이 주소지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접수합니다. - 파산결정문의 수령
실무상 신청서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은 심문절차 없이 결정됩니다.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이때 면책심문기일의 통지를 함께 받습니다. - 면책심문기일의 출석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다시 지정되고,
신청인은 출석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의 신청
면책결정 후 항고기간이 지나게 되면
관할 법원에 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신청합니다. - 절차의 종료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 추심기관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의 사본을 제시하여
연체자 정보등의 삭제를 청구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