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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여해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준비,자격,서류,개시결정 효력

 

아래

법무법인 여해가 알려주는


  1. 개인회생이란?(정의)
  2. 개인회생절차 준비
  3. 개인회생 신청 자격
  4. 개인회생 서류제출
  5. 개시결정의 효력
  6.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7.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8. 전문 변호사 집단 상담신청 툴


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개인회생 절차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준비



신청인의 부채에 대한 증명원을 채권자에게서 발급받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하는 부채증명원은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최근 2년분의 급여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개인회생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관련된 항목에 대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자격



신청자의 총채무액이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각각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담보가 없는 채무만 6억원인 채무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여 수입이 얻을 가능성(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이 있어야 하며, 생계비를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재원(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절차(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절차,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의 제출



부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에 따라 금지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생활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합니다 (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신청서에 대한 보정이 완료된 후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진행중인 파산절차, 화의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신청하여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금지 또는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개시결정 후 지정된 채권자 집회기일에서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는 경우 

제출된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된 신청인의 채무와 관련된 절차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됩니다.

효력을 잃은 절차의 외형을 제거하려면 

신청인은 해당법원에 그 말소(압류, 가압류, 등)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수행이 완료되고 면책 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면책신청으로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모두 면책됩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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