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vs 회생 인가취소 사유 및 개인회생 vs 국민행복기금 비교]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 여파로 인하여
본의아닌 과도한 부채,빚,채무가
개인,직장인 및 사업자, 자영업자 할것없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으로 하여
채무자의 심적 육체적 고통을 동반 수반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개중에 극단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것도 아닌, 단지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극단의 선택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최선의 선택 또한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불법추심,과도한 빚독촉 대응 방법으로도 훌륭한 솔루션일 뿐만아니라,
어려울때 완전 힘이 되어주는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1] 그의 정의, 자격과 개인회생 인가취소사유등을 정리하고
2] 개인회생 및 국민행복 기금 제도와 관련하여 차이점등을 정리하고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집단인
3] 법무법인 광윤의 베테랑 상담사분과 다이렉트 연결 시켜드리면서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정의
개인의 채무가 감당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재정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
채무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법 제도로써 구제받을수 있는 법률 솔루션을
개인회생이라고 합니다.
이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만
개인회생 자격이 발생됩니다.
본인 스스로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법원에서는 소득, 재산, 채무 변제내역 등등
많은 소명자료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득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비용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제토록 해 줍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본인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직종이나, 사업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의 중요한 자격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현재시점에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래
개인회생 자격을 정리했습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가 총 15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 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한 금액을 꾸준히 갚아 나갈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을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상기에 언급한 개인회생 자격조건만 맞으면 내국인,외국인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취소 사유
개인회생 신청을 했지만
개인회생 자격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승인 취소)이란
소송사건을 맡게된 법원이
신청자의 소송에 이유가 없거나
법에 의거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선고하는 일을 의미하는데
신청한 본인 입장에서는 낭패가 아닐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인가취소 사유의 가장 큰 부분은?
- 최근 대출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을 경우와,
- 무분별한 지출로 인해 소비생활이 성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회생 인가취소 사유들을
아래 정리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 채무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채무자가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
- 법원이 정한 서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개인회생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채무자가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면책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치 않을 경우
- 최근 채무에 의하여 개인회생 기각이 나는 경우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기각을 결정하는 변수가 아니라,
만약 최근에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에
따로 재산으로 돌려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고의성, 사해행위에 해당될때) -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개인회생을 고의로 악용하기 위해 고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을 경우
- 최근 채무의 금액이 많더라도,
채무의 사용처 및 카드의 사용처 등의 사유가 명확할 경우,
소명을 하면 웬만해서는 기각이 나지 않지만,
채무를 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 일반적인 개인회생 인가취소 사유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았을 경우
- 최근 채무 발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보정서류 역시, 기간내에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 개인회생 vs 국민행복기금 차이점 비교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까지 탕감해 주고
부채상환 기간을 길게 잡아 줌으로써,
그야말로 채무, 빚을 갚아 나가는데,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대안(공약안)입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개인회생의 정의와 방법론들이 서로 비슷하다 보니,
과연 나의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야 맞는 것인지?
혼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개인회생 vs 국민행복 기금을 비교하고
장점 및 단점들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국민행복나눔 기금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
기준기간 |
2013.2.28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채무발생 기간 상관없음 |
지원대상 |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 연체기간 짧거나, 길거나 무관 |
제외대상 |
-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 기본적으로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이라면 모두 가능함 (아래 섹션의 상세설명-자격을 참조하세요) |
조정 |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있음 |
무효사유 |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
- 좌측과 유사하지만 |
결론 |
-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빚의 크기도 1억 미만인 분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은 베스트 솔루션이 맞습니다. |
- 개인회생 전문변호사 추천 (법무법인 광윤 e메일 무료상담 신청툴 소개)
이상에서
개인회생 정의 및 자격과
개인회생 인가취소 사유들과
개인회생 vs 국민행복나눔 기금의 차이점,장점,단점을 비교/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제도권 분들과
안전하게 연결만 되시면 OK인데,
(절대 법조브로커들 조심하시고, 법무사 싸게 해주는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싸면, 결국 개인회생 인가취소 될 경우, 아쉬운 소리 할곳도 없어지니까요.)
오늘 연결해 드릴 조직은
"법무법인 광윤"의 담당 변호사분+관련자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 파산면책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변호사 집단으로 구성된 곳이라
- 친절은 기본
- 신뢰가 가는 것도 당연,
- 명확한 법적 솔루션과 절차를 토대로 진행
- 궁극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처리관련 실력자로만 구성된 곳
- 신청 승인율 또한 매우 높음
이상과 같이
분명, 한수 위의 실질적인 도움을 전해 드릴수 있을거라 판단되어
아래 e메일 무료상담 신청툴을 연결해 두었으니
편하게 이용하셔서
개인회생 관련 궁금한점과, 국민행복기금 관련 궁금한 내용들 및
현시점 불법추심 등등으로 답답한 상황으로 어려움 겪으실때
난국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시는데 있어서,
든든한 도움/조력자 맞이하실 수 있길
진심 바랍니다.
참고: 아래, 본인이 신청가능한 상황인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시간낭비 줄이는데 도움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