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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 정보

개인회생

[불법추심 대응 방법 개인회생,개인파산,국민행복기금 조건 vs 전문변호사 추천]

 

 

오늘은

의도하지 못한 과도한 빚/부채로

어려울때 완전 힘이 되어주는

특히나 불법추심 대응 방법으로는 최선인

개인회생 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개인회생은

과다채무로 힘들때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권 솔루션이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절차도 까다롭고

개인회생 서류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 또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이럴때는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솔루션이 됩니다.

 

아래 개인회생 관련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 개인회생 정의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의 채무가 감당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재정적으로 고통받고 있을때,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만 인가 자격이 생기는데,

본인 스스로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법원에서는 소득, 재산, 채무 변제내역등 각 소명자료를 꼼꼼히 분석해서

채무를 변제할수 없다고 판단되면?

소득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동안에 정해진 비용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직종이나, 사업 여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개인회생의 연체를 막기위한 방법으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액이 무담보일때는 5억원,

담보일때는 10억원 이하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할수가 있으며,

보다 자세한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래 정리했습니다.

 

  •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함.
  • 즉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이어야 함
  •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채무가 총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이하인 사람만 가능함
  •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가능해야 함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내에 재신청 불가능
  • 외국인 또한 개인회생 조건만 맞으면 신청가능함

 

 

 

  •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2. 면담
  3. 개시결정
  4. 채권자 집회
  5. 인가

 

 

위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2회 정도의 채무자 면담이 있습니다.

 

 

중요 절차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위원들과 함께 면담

 

최초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 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이는 개인회생 위원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2] 채권자 집회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개인회생 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과 채권자 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가용소득을 최대 3회 정도 납입을 하게될때, 법원에서는 비로소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 신청을 했지만

조건이 불충분 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회생 기각이란

소송사건을 맡게된 법원이 신청자의 소송의 이유가 없거나

법에 의거하여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선고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 기각되는 이유는

최근의 대출이 과다한 경우

또는, 무분별한 지출로 인해 소비생활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등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기각이 될수있는 사유들을 아래 정리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
  • 그리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경우
  •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치 못할 경우
  • 최근의 채무에 의하여 개인회생 기각이 나는 경우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기각을 좌우하는 변수가 아니라 만약 최근에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에 따로 재산으로 돌려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나
  • 객관적으로 관찰했을때,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 또한 최근 채무의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사용처 및 카드의 사용처 등의 사유가 명확할 경우, 소명을 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기각이 나지 않지만, 채무를 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기각됨.
  • 일반적인 개인회생 기각의 사유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 기각됨
  • 또한 채무가 최근 발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사유 불분명에 의하여 기각되며
  • 보정서류 역시, 기간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기각됩니다.

 

 

 

  • 개인회생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

 

 

아래

개인회생을 서둘려야 하는 case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할 위험성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조속히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급여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급여에서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 정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혹은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을 때

 

급여(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예치된 급여를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은 원금보다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빨리 진행하여서,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 예치금을 찾아오던지, 아니면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연체이자율이 너무나도 높을 때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가 너무 높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서둘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울 때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넘게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부분 채무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는 하루빨리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일은 개시 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 개시결정일에 채무 원리금이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질 때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가 나올 시점에, 자녀가 성인(만 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변제계획안 상의 최저생계비가 줄어들게 되고,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더욱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이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서둘러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최저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vs 국민행복기금 비교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채무자의 채무를 최대50%까지 경감시켜 주고

부채상환 기간을 길게 잡아 줌으로써,

그야말로 빚갚아 나가는데 있어서,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제도적 대안입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개인회생의 정의와 개념이 서로 비슷하다 보니,

과연 나의 Case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야 맞는 것인지?

혼돈될 수 밖에 없겠지요.

 

 

아래 개인회생 vs 국민행복기금 차이점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구분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기준기간

2013.2.28 현재를 기준으로 함

채무발생 기간 상관없음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 사채,사금융 해결 안됨

- 연체기간 짧거나, 길거나 무관
- 채권규모(빚규모) 적거나, 많거나 무관
- 보증채무가 있어도 무관
- 사채, 사금융 모두 가능

제외대상

-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채무 1억원 이상인 경우
- 개인회생 진행중인 경우
- 개인파산 절차 진행중인 경우
- 소송진행중인 채권
- 주 채무자 또는 보증 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인 경우

- 기본적으로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이라면 모두 가능함 (아래 섹션의 상세설명-자격을 참조하세요)

조정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없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있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모두 탕감
- 개인회생의 경우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

무효사유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 좌측과 유사하지만
- 향후 재신청 가능

결론

-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빚의 크기도 1억 미만인 분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은 베스트 솔루션이 맞습니다.
-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부분에서, 개인회생이 필수이며,
- 특히나 채무의 완전 탕감으로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이 유일한 솔루션이 됩니다.

 

 

 

 

 

  • 주원 법무법인 무료상담 신청툴 소개 (전문 변호사 추천)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개인회생은 갚기에 어려운 채무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 이지만

개인회생 신청절차 및 서류가 복잡해서

개인 스스로 회생신청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을 위하여

채무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담해주고

개인회생 신청의 처음부터 끝(면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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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한수 위 도움을 전해 드릴수 있을거라 봅니다.

 

참고: 아래, 본인이 신청가능한 상황인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시간낭비 줄이는데 도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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