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절차,효과,장점,비용,행복기금 비교 및 실력있는 변호사 추천]
과도한 빚,과다채무로 인하여
생활자체가 안될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
확실한 빚탈출 솔루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가 그것이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최근 박대통령 공약으로 성황(?)을 이루었던
국민행복기금이 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 개인회생 자격
- 개인회생 서둘려야 하는 상황
- 개인회생 절차
- 개인회생 효과 및 장점
- 개인회생 vs 국민행복기금 비교
- 개인회생 비용
- 개인회생 실력있는 변호사 무료상담 추천
위 항목들을
아래 섹션에 상세히 싹다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은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파산 원인 사실이나 파산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자신의 능력으로는 현재 보유한 채무 모두를 변제할수 없다는 것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 부담
개인회생 신청자의 부채는 담보 채권은 10억원, 무담보 채권은 5억원 이하인 채무자만 가능합니다. - 급여 소득자 또는 신고소득이 낮은 영업 소득자 가능
-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과세증빙이 없는 소득자 가능
-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진 경우에도 개인회생 가능
-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
- 변제금액(매달 상환 금액)이 적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법에는 최저 변제액에 관한 요건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매달 1만원씩 96개월간 (8년간) 총 96만원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더라도, 요건에만 맞는다면? 법원은 이에대해 개인회생 인가를 결정합니다.
- 개인회생을 급히 서둘러야 하는 상황
위 섹션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특히나 더 개인회생 신청을 최대한 급히 서둘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해당 경우들을 정리했습니다.
구분 |
개인회생을 급히 서둘러야 하는 이유 |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할 위험성이 있을때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조속히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급여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급여에서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서 정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혹은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을때 |
급여(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예치된 급여를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은 원금보다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서두름으로써,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 예치금을 찾아오던지, 아니면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서두르는것이 좋습니다. |
연체이자율이 너무나도 높을 때 |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가 너무 높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됩니다. 즉, 서두르면 고이자 연체금을 빨리 멈출수 있습니다. |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울 때 |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 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넘게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부분 채무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무담보 채무가 5억원에 가까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 개시결정일에 채무 원리금이 5억원이 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자녀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질 때 |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가 나올때, 자녀가 성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상 아래 두가지 항목을 필수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위원들과 면담
최초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 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집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이는 개인회생 위원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채권자 집회 참석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개인회생 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과 채권자 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동하면,
이때부터는 채권자들이 더 이상 추심이나 변제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며, 여타 행사등도 모두 중지 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아무래도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가결정이 안날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효과 & 장점
개인회생의 효과와 장점은
벼랑끝에 내몰린 채무자에게
자력갱생의 길을
법률적으로 터준다는 의미와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모든 채권자라로 부터 전방위의 압박을 받는
다양한 형태의 채권추심이
All-Stop 된다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물론 개인회생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그 이 전에라도
불법 추심관련하여
필자가 나름, 하고 싶은말을 아래 정리해 봤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국민행복기금 이용하면 모든 채권추심행위가 중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랄채권자자 추심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바로 금감위,금감원에 민원넣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진행됨과 동시에 (어지간하면 모두 진행됨)
추심원들과 추심원 윗대가리들은 다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떻게든 그 난관을 해결(쇼부)키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상냥한 톤의 전화를 해 옵니다.
즉, 채무자가 우위에 서서 딜(Deal)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 바로 추심원들이 나에게 행하는 불법행위들에 대한, 녹취, 근거취합이 필요합니다.
- 혹시라도 그런것들이 없다면? 사실을 그대로 적시(서술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 그리고 어떤 짓꺼리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법적 눈과 상식이 필요한데, 이 내용들? 사실 알고보면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추심탈출 관련 카페 꼭 찾아보시고, 그와 같은 내용들, 번거롭더라도 한번쯤은 꼭 출력하셔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돈 떼먹자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기본적으로 잘 알고 대처하게 되면,
무척이나 가슴 든든함으로 완전 무장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만사가 어느 한쪽만 100% 잘못하여 일이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무하튼간에,
기본적으로 자신감+싸울준비가 갖추어져야만
올곳이 대항할수 있는거니깐요.
- 개인회생 vs 국민행복기금 비교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채무자의 채무를 최대50%까지 경감시켜 주고
부채상환 기간을 길게 잡아 줌으로써,
그야말로 빚갚아 나가는데 있어서,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제도적 대안입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개인회생의 정의와 개념이 서로 비슷하다 보니,
과연 나의 Case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야 맞는 것인지?
혼돈될 수 밖에 없겠지요.
So, 아래,
개인회생 vs 국민행복기금 차이점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구분 |
국민행복기금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
기준기간 |
2013.2.28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채무발생 기간 상관없음 |
지원대상 |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 연체기간 짧거나, 길거나 무관 |
제외대상 |
-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 기본적으로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이라면 모두 가능함 (아래 섹션의 상세설명-자격을 참조하세요) |
조정 |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있음 |
무효사유 |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
- 좌측과 유사하지만 |
결론 |
-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빚의 크기도 1억 미만인 분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은 베스트 솔루션이 맞습니다. |
- 개인회생 비용 측면
개인회생 신청시
돈 들어가는 비용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료 + 인지대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변호사 선임료(부가세 포함)
일부 법무사 사무실 또는 법조 브로커 등이 끼면,
터무니 없이+허무맹랑 하게
낮은 수임료를 앞세워
고객을 호객한 후,
돈은 챙기시고~
궁극적으로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지 못해도
"내 탓아닌데요?" 라는 식으로
혼란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무척 많다고들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는
보정처리 과정 및 인가 그리고 파산면책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법절차이므로
낮은 비용에 솔깃하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기각되어 버린다면?
낭패가 아닐수 없는 만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집단 주원법무법인 무료상담 신청툴 소개(실력있는 변호사 추천)
아래
개인회생 관련 답답한 내용들, 또는 궁금한 내용들을
직접 무료상담 신청가능한 e메일 상담 신청툴 형태로 엮어 놓았습니다.
주원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분+관련자 분들의 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변호사 집단으로 구성된 곳이라
친절은 기본에,
신뢰가 가는 것은 물론이고,
명확한 법적 방법론을 토대로
최적의 효율로 솔루션을 도출해 내실 수 있는 실력자로만 구성된 곳인 만큼,
자력 갱생을 도모코자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분명, 좋은 도움 드릴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참고: 아래, 본인이 신청가능한 상황인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시간낭비 줄이는데 도움될수 있습니다.